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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소득공제 전산자료 제출 안내 (~2021.01.07)

해동검도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0. 12. 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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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도장에서는 해마다 1년동안의 교육비 중에서 7세이하 유치원생들의 교육비와 8세 친구들의 1~2월분의 교육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 이 자료가 제출되면 학부모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시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으로,

올해는 2021년 1월 7일까지 전송할 계획이오니 소득공제를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늦어도 1월 6일까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우리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오니 알려주시고 이 자료는 국세청 자료제출에만 이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 예)
이름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080131-3659123

? 인적사항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 절대로 댓글로 남기지 마세요.

☞ 교육비금액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충효예의 실천도장 ☞ 염주해동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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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62-367-7228
관장핸폰 : 010-232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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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인성지도사,스피치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방과후아동지도사,
해동검도/택견지도사
화정2동 복지협의체위원(수호천사)
화정2동 자율방범대 대원 및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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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과 관련해서 알아두실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아래의 자료를 링크해서 올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직장인의 稅테크 '연말정산' 쪼개기 [Q&A]취학 전 자녀 태권도장 교육비, 공제되나요?
출처 : 조세일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qfHd2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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