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14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1. 31. 19:04

본문

728x90
SMALL

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14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2.5단계 검토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관련 브리핑

2021. 1. 31.(일) 17:00, 5층 브리핑룸

우리 광주는 여전히 코로나19 최대 위기입니다.

우리시는 새해 들어 요양병원과 교회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확진자 700명(누적 확진자 1,798명의 38.9%)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2월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월 말까지)에는 하루 평균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반면, 1월 중에는 하루 평균 2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비인가 합숙 교육시설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교회의 경우 다양한 직업군이 만나고 접촉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확진자가 54명→33명→17명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성인오락실(4곳, 관련 확진자 34명)이 새로운 감염고리로 나타나면서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루 확진자 400명대를 이어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2월1일(월)부터 2월14일(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을 전국 공통방침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완화를 금지했습니다.

전국 공통 적용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합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관내 성인오락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구체적인 방역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됩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앞으로 2주간은 직계가족 간 모임도 5명 이상은 금지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지금과 같이 금지됩니다.

*5명 이상 금지 예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둘째, 관내 성인오락실 15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또한 1월1일부터 31일 사이 성인오락실 방문자와 업주 및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해당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광주시청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대로 요양병원 주2회, 요양시설 주1회 검사를 계속 의무화합니다(환자‧입소자 월1회). 이외 면회금지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넷째, 유흥시설 6종*,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조치는 2주간 연장됩니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장례식장,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성인오락실 제외)‧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상점‧중소형마트, 숙박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스포츠경기, 콜센터에 대한 방역조치도 현행 그대로 2주간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다섯째, 교회의 경우 어제(1.30.)부터 2월10일까지 대면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됩니다. 2월10일 이후 방역지침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발표하겠습니다. 이 외에 미사와 법회, 시일식 등 타종교 활동은 현행 그대로 좌석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시민 각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o 반대로 확진자 발생이 한자리 숫자로 크게 감소할 경우에는 1주 뒤 방역수칙 완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 달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상황을 하루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곧 민생의 아픔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 방역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역수칙 조정 내용 (1. 31.)>

○ (기 간) 2021.2.1.(월)0시~ 2.14.(일) 24시, 2주간 시행

○ (내 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 불가

①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조정

구분

현재

조정 내용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해제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성인오락실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21시 이후~익일 5시 운영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면회 금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금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이용자 식사 금지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면회 금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간병인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금지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종사자·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주2회, 요양시설 주1회)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이용자 식사 금지

※ 음식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허용

② 방역수칙 현행유지

구분

방역 수칙(현행유지)

유흥시설 6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후원판매·다단계 집합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

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성인오락실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

대형마트

(3,000㎡ 이상)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게공간(휴게실·의자) 이용금지

▸마스크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마트·상점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숙박시설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공공시설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단,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유지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10%)

종교활동

<교회>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고시, 1.29. / 기간: ‘21.1.30~2.10(12일)>

▸온라인(비대면) 경우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20명 이내로 제한

▸모임금지, 식사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기본방역 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준수

<교회 이외의 종교시설>

▸정규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기본방역 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준수

콜센터

▸마스크 착용,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근로자 간 거리두기(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직장근무

공기관은 부서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 음식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가능

LIST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