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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연장 (1.3~1.16)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2. 1. 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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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상회복 잠시 멈춤’을 2주간 연장합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 방역수칙의 틀을 유지하는 일상회복 멈춤을 2주간 연장 시행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12.18일부터 2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주 평균 확진자가 4,800명대로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11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하루 사이 108명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위험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아직 방역조치 강화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속도와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 사적모임과 이동량 증가로 추가확산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에서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시도 12월 한달 간 역대 최다인 1,788명의 확진자와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일주일 동안 1일 확진자 숫자는 77.4명까지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맞추어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4인까지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대부분 사항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영․공연의 종료시간을 22시 이내로 시간 제한하는 것을 상영․공연의 시작 시간을 21시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있는 방역패스를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3,000㎡ 이상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도 추가 적용 합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1월10일 부터 1월16일까지 계도기간을 1주일 부여하겠습니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22년 3월 1일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달 동안(‘22.3.1.~3.31.)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일상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연말 연초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 하는 ‘일시 멈춤’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날씨가 많이 춥더라도 실내공간의 지속적이고 잦은 자연 환기를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고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3차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형 3대 생활방역수칙 정착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는 철저히 개인접시를 사용하고, 공용음식과 반찬에 타액이나 비말이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집게와 젓가락을 사용하기, 각종 모임과 행사 등에서 인사할 때 악수와 포옹 등을 삼가주시고, 목례인사를 생활화하기, 두 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마스크쓰기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광주형 3대 생활방역수칙 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우리시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금년 마지막 날을 맞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시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열릴 수 있도록 방역과 민생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15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231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내용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밀집도 완화(시설별 면적기준 또는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Ⅰ. 모임․ 행사 방역수칙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에 5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예시)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3명 ⇒ 불가
집합·행사·집회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50명~2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22. 3. 1일 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
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Ⅱ. 시설별 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 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이용가능자) 접종완료자, 완치자
· (운영시간) 21시까지(영업제한시간 21시 ~05시)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취식)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 뮤비방 포함
· (이용가능자) 접종완료자 등*
· (운영시간) 21시까지(영업제한시간 21시 ~ 05시)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취식) 금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 (이용가능자) 접종완료자 등*
· (운영시간) 21시까지(영업제한시간 21시 ~ 05시)
* 경륜․경정․경마장은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취식) 금지
※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식당‧카페
▴편의점
(홀덤펍, 무인카페 포함)
· (이용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21시까지(21시 ~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취식) 가능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영업제한시간 22시 ~ 05시)
※ 학원은 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 만 해당
· (밀집도) 좌석 띄우기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 가능,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하고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은 21시 초과 금지
※ 상영 종료시간 24시 초과 금지
· (밀집도) 좌석 띄우기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 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띄우기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금지
· (기타) 육성응원 금 노지, 좌석이동 금지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띄우기 없음,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백화점․대규모 점포
(3,00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별도 섭취 공간(시설 내 식당․카페 등)의 경우 허용
※ ’22. 1.10일 부터 시행, 계도기간 1. 16일까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영업제한시간 22시 ~05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4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취식) 금지
▴상점‧마트
(3,000㎡ 미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취식) 금지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취식) 금지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뷔페 금지)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① 또는 ② 선택>, 혼합적용 불가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행사·집회 기준 준수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이내),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 (취식) 금지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 성가대 가능 (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❶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 2022. 3. 1.(화)부터 12* ~ 18세 방역패스 적용 (12세는 2009년 12. 31. 이전 출생자임)

❷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5명이상 사적모임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실내, 실외체육시설
▪실내,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5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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