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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17부터 접수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2. 1. 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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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6일(월)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❶ 1차 지급(1.17~2.6)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금)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1월 17일(월)부터 1월 26일(수)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목)부터 2월 6일(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❷ 2차 지급(2.14~2.25)

: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합니다.

이들은 2월 14일(월)부터 2월 25일(금)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 이준희

출처 :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619843328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17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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