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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 (1월 17일~2월 6일)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2. 1.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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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1월 17일~2월 6일) 연장합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5천명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1.13.) 확진자 188명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1.14.) 0시 현재 224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명)

12.31
(금)
1.1
(토)
1.2
(일)
1.3
(월)
1.4
(화)
1.5
(수)
1.6
(목)
1.7
(금)
1.8
(토)
1.9
(일)
1.10
(월)
1.11
(화)
1.12
(수)
1.13
(목)
92(1)
93
75(2)
61(2)
75(2)
91
87
89(2)
92(4)
133(2)
176(1)
158
188(7)
224(4)

*( )는 해외유입 확진자 수

또한 지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2~3배 높고, 재감염 비율도 4배 높아 1~2주 사이에 국내에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방심할 경우 지역사회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고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행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등 대부분의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단, 4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일부 조정합니다.

먼저, 4인까지만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허용합니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6인까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둘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 방역기준을 유지합니다. 단,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국) 다중이용시설 종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종류
운영시간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3그룹)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22시까지

셋째, 대규모 행사·집회에 대해서는 현행 방역기준을 유지합니다.

< 대규모 행사·집회 거리두기 기준 >

(행사·집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단, 돌잔치의 경우에는 면적 4㎡당 1명 이내 기준을 준수)
▴(결혼식장) 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하거나 ②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참석가능 (※ 단, 면적 4㎡당 1명 이내 기준을 준수)
▴(종교시설) 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참석하거나 ②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

『오미크론 급속확산 대비 현장 신속 대응팀』 운영으로 집단감염 확산방지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집단감염은 요양병원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이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집단감염 확산 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1월 14일부터 「현장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합니다.

「현장 신속대응팀」은 시와 자치구 방역담당 공무원,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집단감염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집단시설 내 의심자 검체채취, 역학조사, 환자이송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시설 코호트 격리 등 코로나19가 다른 지역으로 재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확진자 급증과 우리시 행정명령에 따른 PCR 검사 대상자 증가로 시민들의 선별진료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일부는 검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자치구 선별진료소의 운영 종료 시간을 현행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하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잠시 멈춤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향방문 및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십시오.

불가피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 후에 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하여 주시고,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고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3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저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비상상황을 하루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114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1.14.)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밀집도 완화(시설별 면적기준 또는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Ⅰ. 모임․ 행사 방역수칙
사적 모임
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에 7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예시)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3명 ⇒ 불가
집합·행사·집회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50명~2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22. 3. 1일 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
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Ⅱ. 시설별 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 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이용가능자) 접종완료자, 완치자
· (운영시간) 21시까지(영업제한시간 21시 ~05시)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취식)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 뮤비방 포함
· (이용가능자) 접종완료자 등*
· (운영시간) 21시까지(영업제한시간 21시 ~ 05시)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취식) 금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 (이용가능자) 접종완료자 등*
· (운영시간) 21시까지(영업제한시간 21시 ~ 05시)
* 경륜․경정․경마장은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취식) 금지
※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식당‧카페
▴편의점
(홀덤펍, 무인카페 포함)
· (이용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21시까지(21시 ~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취식) 가능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PC방 ▴학원
▴멀티방(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영업제한시간 22시 ~ 05시)
※ 학원은 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 만 해당
· (밀집도) 좌석 띄우기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 가능,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하고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은 21시 초과 금지
※ 상영 종료시간 24시 초과 금지
· (밀집도) 좌석 띄우기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 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띄우기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금지
· (기타) 육성응원 금 노지, 좌석이동 금지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띄우기 없음,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백화점․대규모 점포
(3,00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별도 섭취 공간(시설 내 식당․카페 등)의 경우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평생교육학원만 22시까지(영업제한시간 22시 ~ 05시)
※ 그외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한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영업제한시간 22시 ~05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4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취식) 금지
▴상점‧마트
(3,000㎡ 미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취식) 금지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취식) 금지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뷔페 금지)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① 또는 ② 선택>, 혼합적용 불가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행사·집회 기준 준수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이내),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 (취식) 금지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 성가대 가능 (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❶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 2022. 3. 1.(화)부터 12* ~ 18세 방역패스 적용 (12세는 2009년 12. 31. 이전 출생자임)

❷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7명이상 사적모임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실내, 실외체육시설
▪실내,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5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출처 :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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