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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인 방역물품지원금 1차 신청 (1.17~2.6)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2. 2.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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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부터 진행중인 코로나19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을 설연휴 마지막날인 오늘 신청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로서 1차 대상이다보니 2월 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다른 분들로 참고하시라고 신청했던 과정을 소개해 봅니다.

 

1.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방역물품지원금 '클릭'

 

2. '바로가기'를 선택하니까 바로 신청안내자료가 뜨더니 "신청 : 네이버폼"이 나오고 바로 '클릭'

 

3. 네이버폼이 뜨면서, 화면에 나오는 차례대로 항목별로 입력

1) 대표자 성함 (지급받으실 사업장의 대표자 이름)

2) 사업자번호 ('-'를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

3) 업종 (스크롤을 이용해서 선택)

4)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인지 확인

5) 대표자 연락처 (핸드폰)

6) 지급계좌확인 (희망회복자금 수령계좌 확인)

7) 구입물품 (해당사항 선택, 중복선택 가능 및 기타란 수동입력 가능)

8) 구입금액 총액 (구입한 방역물품의 총액)

9) 구입일자 (yyyy.mm.dd)

10) 영수증번호 (카드승인번호, 세금계산서발급번호)

11) 영수증사진 첨부 (모든 영수증을 하나로 촬영해서 2M이하 용량으로 전송)

12) 동의사항 확인 (행정정보,개인정보,신청자격충족여부,서류사실관계,부정수급시환수, 오타확인)

13) 제출하기

4. 최종 신청접수가 완료되면서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신청 끝

 

1차 신청대상자(실내체육시설)는 2월 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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