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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2주간 맞춤형 방역"(5.31~6.13)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5.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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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

우리시의 지난 1주일간(5.23.~5.29.) 확진자 수는 평균 13.9명으로 직전 1주일간(5.16.~5.22.) 평균 13.4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5월 둘째주 들어 나타난 하루 두 자리 수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주일은 기존의 감염경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업장, 터미널 등 다수이용시설에서의 새로운 확진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시민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대규모의 확산은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언제 다시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5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한 특별방역주간 동안 유흥업소를 비롯한 3밀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 4천 490개소를 현장점검 하였고, 그 결과 216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여 과태료 27건, 행정지도 189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여 지난 수요일 하루 동안 시청 선별진료소가 2,113건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검사에 동참해주신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명)

5.16.
(일)
5.17.
(월)
5.18.
(화)
5.19.
(수)
5.20.
(목)
5.21.
(금)
5.22.
(토)
5.23.
(일)
5.24.
(월)
5.25.
(화)
5.26.
(수)
5.27.
(목)
5.28.
(금)
5.29.
(토)
27 11 4 15 13 15 9 15 21 20 15 8 9 9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고영업시간을 조정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방역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민관공동대책위 위원들이 지속가능한 방역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한 결과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추가시행 등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맞춤형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유지하되

영업제한시간 완화, 선제적 검사 의무 부과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24시부터 익일 05시로 조정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금지 등 나머지 수칙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다만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에게는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일(5.31.)부로 발동합니다.

대상자들은 진단검사와 확진 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방역기간 동안 야간 운영되었던 시청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재조정됩니다.​

시청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5월 31일부터 조정됩니다. 기존 09시부터 22시까지에서 16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됩니다. 검사 현장이 콘크리트로 되어있어 폭염에 취약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16시까지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용이 어려운 야간시간에는 시청 선별진료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0세에서 74세 시민 대상 백신예방접종 사전예약 기간이 6월 3일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접종목표인 40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직 주변에 예약을 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 지인께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27일 1만 9천 427명, 28일 1만 9천 726명을 1차 신규 접종하는 등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만이 광주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5.30.)>

강화된 1.5단계 방역수칙 완화(일부 시설) 운영제한시간 조정

구분 현재(강화된 1.5단계) 변경(일부 완화 )
적용기간 ‘21.5. 24.(월) 0시 ~ 5. 30.(일) 24시(1주간) ‘21.5.31.(월) 0시 ~ 6. 13.(일) 24시(2주간)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식당·카페 모두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 방역수칙 (변동없음)

구분 현재 방역수칙 유지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단, 500명 초과시 관할 자치구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골프(스크린골프 포함)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
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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