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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특별방역 주간(5.17~5.23)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5.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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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일부터~23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 주간을 선포합니다

시민 여러분! 5월 광주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만에 56% 증가했습니다.

5월 첫째주(5.1.~5.7.) 지역감염 확진자가 66명으로 하루 평균 9.4명이었던 반면, 둘째주(5.8.~5.14.)에는 확진자가 103명, 하루 평균 14.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 1.13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경로가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노래방, 사우나, PC방), 학교, 교회, 콜센터, 대기업 등 매우 다양하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월 중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타지역 확진자에 의한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 간 감염 여파로 학교가 비상입니다. 5월 들어 관내 14개 학교(유1, 초5, 중2, 고6)에서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학생과 교사 전수검사자도 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주간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 명)

5월 첫째주
(5.1.~5.7.)
평균 합계 5.1.(토) 5.2.(일) 5.3.(월) 5.4.(화) 5.5.(수) 5.6.(목) 5.7.(금)
9.4명 66 15 5 4 8 8 21 5
5월 둘째주
(5.8.~5.14.)
평균 합계 5.8.(토) 5.9.(일) 5.10.(월) 5.11.(화) 5.12.(수) 5.13.(목) 5.14.(금)
14.7명 103 6 9 23 22 23 10 10

오늘(5.15.) 오전 개최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5월17일부터 5월23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 주간을 선포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지역감염의 산발적 발생, 다양한 감염경로, 인근 전남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 , 집회와 모임이 많은 시기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고 자영업자들의 피해 또한 막대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방역효과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 일주일을 특별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와 특별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합니다.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둘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금지 조치는 지금과 같이 계속됩니다.

셋째, 우리시와 자치구, 경찰, 교육청이 합동으로 3밀(밀접‧밀집‧밀폐)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콜센터 등 감염 위험 시설들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준수현황 ▲교회 등 종교시설 내 소모임(성가대 등)과 음식섭취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 마스크 착용 실태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넷째,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 5월 광주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1980년 5월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다시 한 번 보여줄 때입니다.

먼저, 우리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은 최고의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 일주일간 사적모임을 자제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람 한 명(1) 덜 만나기, 모임 한번(1) 덜 하기, 한 걸음(1) 더 떨어지기’ 소위 ‘1.1.1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아울러 집집마다 ‘가가호호’ 점검을 실시해주십시오.

모이는 사람은 5명 미만인지, 모이는 사람 중에 유증상자가 있는지, 방문할 장소가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인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에 방문하는지 꼭 체크해 주십시오. ※‘가가호호 사전점검표’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특히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고 수많은 학생들이 검사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에서도 어른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염 양상을 보면, 5월8일 전후 가족 모임의 여파로 가족 단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5‧18기념주간, 부처님오신날 등에도 밀접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방역수칙 강화로 또다시 많은 시민들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 시점에 우리가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더 오랜 기간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십시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바로 방역수칙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강화 조정 방역수칙 내용 (5. 15.)>

 (기 간) 2021.5.17.(월)0시~ 5.23.(일) 24시, 1주간 시행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1주간 강화 조정

❍ 방역수칙 강화내용

구분 현재(강화된 1.5단계) 강화 된 내용
적용기간 ‘21.5.10.(월) 0시 ~ 5.16.(일) 24시(1주간) ‘21.5. 17.(월) 0시 ~ 5. 23.(일) 24시(1주간)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노래연습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스탠딩공연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룸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 방역수칙 (변동없음)

구분 현재 방역수칙 유지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단, 500명 초과시 관할 자치구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골프(스크린골프 포함)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
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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