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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강화 (2021.4.26~5.2 / 실내체육시설 23~05시 운영중단)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4.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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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우리시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4.17.~4.23.) 동안 확진자가 1일 평균 12명으로, 새로운 집단감염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시 주간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 명)

구분

평균

합계

4.17.

(토)

4.18.

(일)

4.19.

(월)

4.20.

(화)

4.21.

(수)

4.22.

(목)

4.23.

(금)

1일 확진자 수

12

12

11

4

17

9

16

15

최근 감염사례의 특징은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 간의 밀접접촉에 의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양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고, 남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10명, 북구 소재 호프집 관련 확진자 10명에 이어 자치구 체육회 확진자 5명으로 계속 새로운 감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기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 중복이 없는데도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확진자가 1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7.8%나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감기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2021. 4.26.(월) 0시 ~ 5. 2.(일) 24시, 1주간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두기는 1.5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해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일주일간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시 4월중 확진자 발생 분야 : 음식점(21명), 주점‧술집(9명), 어린이집(9명), 홀덤펍(5명), 체육시설(3명), 학원(2명), 교회(2명) 등

첫째,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둘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목욕장업은 23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23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셋째,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타 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넷째,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계속 금지됩니다.

이번에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에 한정하여 방역수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화된 조치에도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경우에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2단계 격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시설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이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시민 한분 한분이 사적 만남과 외출이 없는 일주일을 보내 감염고리를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백신접종이 4월24일 13시 기준 2분기 목표(14만3,102명) 대비 45.6%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유지, 방역수칙 강화 내용 (4. 24.)

❍ (기 간) 2021. 4.26.(월) 0시 ~ 5. 2.(일) 24시, 1주간 시행 *정부 현단계(4.12~5.2)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1.5단계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

❍ 방역수칙 강화내용

현 재

강 화 내 용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무도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식당·카페 모두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기본방역수칙 적용

▸집합금지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골프(스크린골프 포함)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출처] 코로나19 대응 강화 (2021. 4. 24. 14시 30분 기준)|작성자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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