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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2021. 4. 9. 14시 기준)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4.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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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

* 전국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800명대 초과할 경우 단계조정

◈ 다중이용시설등 방역수칙 강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행

(기간) ’21.4.12.(월) ~ 5.2.(일) (3주간)

(단계)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우리시는 1.5단계 유지하되, 전국 주간 일 평균 확진자 800명대를 초과할 경우 비수도권 2단계 조정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준수

(기본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 및 점검강화

①마스크 착용 의무 ②출입자명부 관리 ③주기적 소독 및 환기 ④음식 섭취 금지

⑤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⑦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처벌강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 적용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방역관리 강화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 특별 관리

- 고위험 사업장 현황 파악 및 협회‧단체 등 협조, 일제 점검 실시

 (교회)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소모임‧식사‧숙박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적극 처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4.1~) 시행 등 방역 관리 강화

- 보육 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시 원아·보육 교직원 등원·출근 중단 등

 (학교·학원) 학교 밀집도 준수여부 장학지도(교육청) 실시 및 학원 현장점검 방역수칙 안내 강화

- 교육청 단위 취약요인 발굴  선제적 대응,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학원 등원 중지 및 즉시 검사 등으로 추가 감염 예방

 선별진료소 검사 및 선제 진단검사 확대

 (선별진료소 검사 확대)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기능 확대

-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 검사 허용

 (선제검사 확대) 임시선별검사소 설치하여 검사하도록 검사비 적극 지원(거리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협조사항

최근 상황은 4차 유행으로 진입되는 위험하고 엄중한 시기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모임‧외출‧여행 등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 최소화 당부

 기침, 발열 등 증상으로 병원・약국 방문 후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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