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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주간 연장합니다.(5.3~5.9)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5. 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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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주간 연장합니다.

우리 시의 지난 1주일간(4.23.~4.30.) 확진자 수는 평균 9.6명으로 직전 1주일간(4.16.~4.22.) 평균 10.6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직 안정세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인 간 모임, 호프집,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등 기존 경로를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확한 감염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명)

4.16.

(금)

4.17.

(토)

4.18.

(일)

4.19.

(월)

4.20.

(화)

4.21.

(수)

4.22.

(목)

4.23.

(금)

4.24.

(토)

4.25.

(일)

4.26.

(월)

4.27.

(화)

4.28.

(수)

4.29.

(목)

4

12

11

4

17

9

16

15

8

15

6

11

8

4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주간 연장합니다.

오늘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하고 특별 방역관리 주간도 1주일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이 남아있는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의 민생경제 피해 등을 고려하여 나온 조치입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결정과 현재의 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주간 연장(5. 3.~5. 9.)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 등에 대한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의 경우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과 같은 강화된 방역수칙이 유지됩니다.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변함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월 초 봄맞이 등 야외활동 증가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새로운 감염원이 나타나고 지역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방역조치 강화 및 단계 격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2단계로의 격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대상자 17만 4천 970명 중 약 57.6%인 10만 78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간) 2021.5. 3.(월)0시~ 5. 9.(일) 24시, 1주간 시행

현재 강화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1주간 유지하고,확진자 발생 추이 변화를 반영하여 1주 후에 방역수칙 재 조정

❍ 방역수칙 강화내용

구분

현재 1.5단계 + 강화내용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무도장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노래연습장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스탠딩공연장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룸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골프(스크린골프 포함)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습관화하면서 꼭 이겨낼 것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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