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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5.10~5.16)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5. 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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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황과 지역경제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우리시의 지난 1주일간(5. 2.~5. 8.) 확진자 수는 평균 8.1명으로 직전 1주일간(4.25.~5. 1.) 평균 9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가족 간 감염을 매개로 고등학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지난 5월 6일에는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를 통한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업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지난 1주일간 평균 500명대로 좀처럼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타지역 확진자의 유입우려가 여전히 높습니다.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명)

4.25.

(일)

4.26.

(월)

4.27.

(화)

4.28.

(수)

4.29.

(목)

4.30.

(금)

5.1.

(토)

5.2.

(일)

5.3.

(월)

5.4.

(화)

5.5.

(수)

5.6.

(목)

5.7.

(금)

5.8.

(토)

15

6

11

8

4

4

15

5

4

8

8

21

5

6

방역과 지역경제의 균형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

우리시는 현재의 지역감염 추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방역수칙을 세부조정합니다.(5.10.~5.16.)

우선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간 제한은 23시부터 익일 05시에서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영업가능 시간이 1시간 연장됩니다.(식당‧카페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또한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수칙 조정에 관계없이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변함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보듯 조금의 방심이 다수의 감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대규모의 발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고려하시어 앞으로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신접종은 현재 정부의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사전예약이 진행중입니다. 대상자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예약하시어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상자 17만 8천 490명 중 약 65.3%인 11만 6천 508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일상생활 속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의 감염은 학교, 독서실, 사우나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진단검사에서 확진되어 정확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예방은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불필요한 외출안하기, 음식섭취 중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기 등 일상생활 속 기본 방역 수칙 준수에 다시금 긴장감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방역당국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9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현행 유지 방역수칙 내용 (5. 9.)>

(기 간) 2021.5.10.(월)0시~ 5.16.(일) 24시, 1주간 시행

현재 강화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1주간 조정

❍ 방역수칙 변경내용

구분

기본방역수칙 1.5단계 + 시간변경(23시→24시)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노래연습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스탠딩공연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룸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목욕장업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골프(스크린골프 포함)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 기본방역수칙

구분

1.5단계 기본방역수칙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자치구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

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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