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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7.15~25)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7. 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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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우리시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우리시 코로나19 상황이 선제적 조치가 없을 경우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가 일주일째 하루 1천명대입니다. 7월 들어 우리시 누적 확진자도 벌써 103명입니다.

지난 주말(7.9~7.11.) 연속 3일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리 수(21명→23명→14명)를 기록하다가

어제 한 자리 수(9명)로 떨어졌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7월 중 확진자의 54%(103명 중 56명)가 경기도 골프모임,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 영어학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 감염경로에 의한 확진자입니다.

또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어제(7.12.)부터 7월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부산, 제주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함께 수도권과 주요 지자체의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확산세와 규제가 약한 우리 지역으로 피서객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7월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일주일(7.6.~7.12.) 확진자가 84명으로 하루 평균 12명입니다.

2단계 격상 기준(하루 평균 15명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민관공동대책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풍선효과 우려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4단계 시행 종료예정인 25일까지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 첫째.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들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을 유보합니다.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둘째,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셋째,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합니다.

넷째,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다섯째,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됩니다.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에서 가능합니다.

위 시설들이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비상 상황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책임방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등을 방문하신 분들은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번 2단계 격상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제 겨우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 방역수칙 변경내용

구분 현재(개편안 1단계+조정) 변경(개편안 2단계+조정)
적용기간 ‘21.7. 1.(목) 0시 ~ 7. 14.(목) 24시까지 ‘21.7.15.(목) 0시 ~ 7. 25..(일). 24시까지
모임

행사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관할 자치구에 사전 신고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행사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1
그룹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8㎡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24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 1명)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2그룹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24시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24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목욕장업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4㎡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운동시설은 6㎡당 1명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운영시간제한 해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3그룹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동행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현행과 동일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없음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기본방역수칙 준수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PC방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실내)50%, (실외)7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내)수용인원의 (실내)30%, (실외)50%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스크린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외체육
시설
인원제한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인원제한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기타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현행과 동일
파티룸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수용인원의 50%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키즈카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전시회·
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국제회의•
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좌석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 참여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숙박 자제
▸야외행사 가능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 참여(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학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변동없음

❍ 방역수칙 (변동없음)

구분 현재 방역수칙 유지
사회복지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출처 ☞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3002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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