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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역수칙 일부조정 / 7.1~14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 8인까지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7. 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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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합니다.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2주간 이행기간(7.1.~7.14.)을 두기로 했습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시범운영 했던 대로 8인까지 허용합니다. 따라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인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을 다음과 같이 조정‧변경합니다.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가능: 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가능: 키즈카페, 체육도장, GX류

그 밖에 영화관‧공연장, PC방의 좌석 띄우기 제한이 해제됩니다.

단,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나신 분은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6월 7일부터 시행한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첫째,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관련 종사자에 추가하여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관련 종사자에게도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뮤비방, 오락실 내 노래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델타 변이 등 해외유입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학교‧학원 등의 원어민 강사들은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선별검사소 등을 활용하여 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흥시설 6종*‧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3주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셋째,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과 같이 2주간 해당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모임‧식사‧숙박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교에 대한 시설 전체에서 관련 행위의 금지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 시설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주의한 행동으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위반자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중단 등 엄정하게 처벌‧조치할 것입니다.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방역수칙의 완화와 함께 7월 대규모 모임과 회식, 본격적인 휴가 시즌 등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대규모로 확산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해주십시오. 실내‧외 공간에 머무는 경우 식사 등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부를 자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출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8인까지 허용합니다.|작성자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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