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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8.9~8.22)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8.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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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우리시의 지난 1주일간(7.30.~8.5.)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6.9명으로 직전 1주일간(7.23.~7.29. 평균 22명)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사회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31일부터는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내체육시설,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 것처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대규모로 확산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명)

7.23.
(금)
7.24
(토)
7.25
(일)
7.26
(월)
7.27
(화)
7.28
(수)
7.29
(목)
7.30
(금)
7.31
(토)
8.1
(일)
8.2
(월)
8.3
(화)
8.4
(수)
8.5
(목)
9 13(2) 18(1) 23(1) 27(3) 39 25(1) 22(2) 14(2) 17(1) 18(1) 16(1) 17 14(1)

*( )는 해외유입 확진자 수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유흥시설 영업시간 등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감염확산 추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율(7월 12일 27.1%→8월 5일 38.3%)이 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추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되, 일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우선 현재와 같이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였으나, 9일부터는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가족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대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에 따라 2주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이후 우리시는 다중이용시설 4,836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20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여름휴가철 방심이 또 한 차례 지역감염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첫 코로나19 발생 후 1년 1개월 동안 1억 명을 넘었으나, 다시 6개월여 만에 1억 명이 급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간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와 백신접종 등으로 긴장감이 느슨해진 가운데 우리는 또 한 차례 고비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하는 위기상황입니다.

방역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8월 15일로 예정된 수도권 불법집회 참가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일탈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타 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시 안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시도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여 이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86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8.9.)>

3단계, 일부수칙 조정

구분 3단계, 일부시설 집합금지 등 3단계, 일부수칙 조정
적용기간 ‘21.7.31.(토) 0시 ~ 8. 8.(일) 24시 ‘21.8. 9.(월) 0시 ~ 8.22.(일) 24시
모임

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직계가족 8명까지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기준 준수(4명)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기타
모임·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현행과 동일
1
그룹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감성주점, 헌팅포차)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2그룹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2시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현행과 동일
노래(코인)
연습장
▸집합금지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목욕장업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현행과 동일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샤워장 운영금지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현행과 동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3그룹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두 칸 띄우기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영화관•
공연장
▸동행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공연장 추가적용 수칙(7.23]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집합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임시공연장(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 + 최대 관객 수 2천명 제한하되,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 금지 등 방역수칙 점검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현행과 동일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현행과 동일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3,000㎡이상 대규모점포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현행과 동일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실내)20%, (실외)3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실외체육
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 풋살 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샤워장 운영금지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현행과 동일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현행과 동일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돌잔치
전문점
▸개별 식장별 50인 미만 +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전시회·
박람회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현행과 동일
종교시설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참여
(좌석 네 칸 띄우기)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현행과 동일
학교 밀집도 1/3 ~ 2/3
(고등학교 2/3 이내)
▸현행과 동일

[출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작성자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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