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광주광역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실내체육시설 22시이후 영업금지 (7.31~8.8)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7. 29. 16:23

본문

728x90
SMALL

광주광역시 특별조치발표(7.29 15:30)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특별조치를 오늘(7.29) 오후 3시30분 발표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의 집합금지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의 22시~05 영업금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7.31 0시~ 8.8 24시까지 집합금지

2. 실내체육시설 22시이후 영업금지

☞ 7.31~8.8까지 22시~05시 영업금지

따라서, 저희 도장에서 입승단심사자를 위한 특별수련시간인 22시~23시 타임은 7.31~8.8 당분간 쉬며, 대신 8.8(일) 저녁 6시~8시에 수련함을 알려드립니다.

■ 8.2~8.4 ... 도장방학(휴관)

■ 8.5 ... 1~4부 수련후, 22~23시는 수련없음

■ 8.6 ... 1~4부 수련후, 22~23시는 수련없음

■ 8.7 ... 10~12시 수련 (주말반)

■ 8.8 ... 18~20시 수련 (특별수련)

※ 8월 8일 이후의 수련일정은 광주광역시 방역조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내용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49724768

 

7월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31일부터 8월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blog.naver.com

 

LIST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