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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8.23~9.5)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8.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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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

24시 ~ 05시 운영제한

▸샤워장 운영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우리시의 지난 1주일간(8.13.~8.19.)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24명으로 직전 1주일간(8.6.~8.12 평균 19.9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 (주간 발생추이) 22명(7.23.~7.29.)→16.9명(7.30.~8.5.)→19.9명(8.6.~8.12.)→24명(8.13.~8.19.)

우리시는 지역사회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등 8,291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업소 2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이동식 검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 1,162명을 검사하였고 그 결과 숨은 확진자 8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냈습니다.

현재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의 감염, 즉 돌파감염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위기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명)

8.6
(금)
8.7
(토)
8.8
(일)
8.9
(월)
8.10
(화)
8.11
(수)
8.12
(목)
8.13
(금)
8.14
(토)
8.15
(일)
8.16
(월)
8.17
(화)
8.18
(수)
8.19
(목)
18(2) 32(3) 19(4) 15(2) 20(3) 20 15(1) 17(1) 29(2) 29(2) 18(1) 32(1) 21 22

*( )는 해외유입 확진자 수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유지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4차 유행의 중대 변곡점에서 유행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우리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합니다.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모든 행사와 집회 50인 이상 제한,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의 방역수칙은 현재와 같이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또한, 일부 방역수칙이 보완되어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편의점 외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의 이용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금지됩니다. 실내 흡연실 이용 시에는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을 금지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특히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은 고객들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병상은 기존 306개에서 지난 18일 6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총 366개 가용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상가동이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주십시오.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여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 정부는 10월까지 전 국민의 70%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감염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기간 동안 타 지역에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미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의료진, 방역종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광주공동체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미국 바이든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인 생물학자 알리 누리 박사가 언급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방역당국을 믿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8.23.)

□ 3단계, 일부수칙 조정

구 분
(기 간)
(현 행) (조 정)
‘21.8. 9.(월) 0시 ~ 8.22.(일) 24시(2주) ‘21.8.23.(월) 0시 ~ 9. 5.(일) 24시(2주)
모임

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기준 준수(4명)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현행과 동일
기타
모임·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현행과 동일
1
그룹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2그룹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2시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야외 테이블)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 22시~05시 이용금지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노래(코인)
연습장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목욕장업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실내체육시설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샤워장 운영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3그룹)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강도운동)동일 적용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24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수영장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위반시 업주‧이용자 과태료 및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3그룹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두 칸 띄우기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영화관•
공연장
▸공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동행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정규공연시설 외(임시공연장) 공연
- 6㎡당 1명 + 최대 관객 수 2천명 제한
-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금지 등 방역수칙 점검
▸현행과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결혼식장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50인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현행과 동일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3,000㎡이상 대규모점포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현행과 동일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실내)20%, (실외)3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실외체육
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샤워장 운영금지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 풋살 15명 초과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현행과 동일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돌잔치
전문점
▸개별 식장별 50인 미만 +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전시회·
박람회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현행과 동일
종교시설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참여
(좌석 네 칸 띄우기)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식사‧숙박 금지
-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개최 및 참석 금지
▸현행과 동일

※ 추가적용수칙

① (편의점) ▸22시~05시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금지

② (실내흡연실)▸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 * 2m거리두기 어려운 흡연실 1인만 이용

[출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작성자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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