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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거리두기 3단계 4주연장 (9.6~10.3)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9. 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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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9.6~10.3)


▸24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 수영장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위반시 업주‧이용자 과태료 및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샤워장 운영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3그룹)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강도운동)동일 적용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9월6일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예방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6주째 시행(7.27.~)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달간 우리시 확진자는 677명으로 지난 1월 국제학교와 요양병원 집단감염에 의한 확진자 급증(717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월 단위 기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우리시 확진자가 적은 편이지만, 최근 연이틀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의료기관,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중 외국인 확진자가 123명(18.4%, 광산구 거주 100명)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활동성이 높은 20~30대가 287명(42%)이고, 10대 이하까지 포함하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56.5%(383명)나 됩니다.

이처럼 백신접종의 사각지대인 외국인과 학생들의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변이변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돌파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오늘(9.3.) 오전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6일(월)부터 10월3일(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가 현재 방역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접종률을 보다 신속히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처럼 4인까지만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시 8인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300㎡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은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합니다. ‘안심콜’ 통신료는 올해 연말까지 우리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광산구에서 현재까지 외국인 7,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1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산업단지 및 기업, 종교시설, 공동주택 커뮤니티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제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방역비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빠른 백신접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백신접종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일부 시민들의 조그마한 방심과 부주의가 내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비상한 각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앞으로 한달동안 경찰,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의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 친지 간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9. 6.)

□ 3단계, 일부수칙 조정

구 분
(기 간)
(현 행) (조 정)
‘21.8.23.(월) 0시 ~ 9. 5.(일) 24시(2주) ‘21.9. 6.(월) 0시 ~ 10. 3.(일) 24시(4주)
모임

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기준 준수(4명)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4인까지 가능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1차 접종자, 미접종자 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예) 1차 접종자, 미접종자 4인 + 예방접종 완료자 4인
⇒ 8명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 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 경과자
기타
모임·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현행과 동일
1
그룹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2그룹 식당·카페(편의점
‧무인카페 포함)
▸22시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야외 테이블)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 22시~05시 이용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노래(코인)
연습장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목욕장업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실내체육시설 ▸24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수영장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위반시 업주‧이용자 과태료 및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샤워장 운영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3그룹)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강도운동)동일 적용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3그룹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두 칸 띄우기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영화관•
공연장
▸공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동행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정규공연시설 외(임시공연장) 공연
- 6㎡당 1명 + 최대 관객 수 2천명 제한
-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금지 등 방역수칙 점검
▸현행과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결혼식장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50인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현행과 동일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3,000㎡이상 대규모점포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현행과 동일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실내)20%, (실외)3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실외체육
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샤워장 운영금지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 풋살 15명 초과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현행과 동일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돌잔치
전문점
▸개별 식장별 50인 미만 +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전시회·
박람회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현행과 동일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현행과 동일
종교시설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참여
(좌석 네 칸 띄우기)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식사‧숙박 금지
-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개최 및 참석 금지
▸현행과 동일

※ 사적모임 예외 적용 사항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12세미만),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영유아*를 포함할 시에는 8인까지 모임 가능(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경우 (개별 돌잔치 단위 50인 미만 + 6㎡당 1명)

※ 영유아, 상견례, 돌잔치 는 인원산정 시 백신인센티브 적용 無

[출처] 9월6일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예방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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