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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3. 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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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Q: 대상별 지원액수 어떻게 다른가

A: 5단계로 세분화…

Q: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A: 학습지 교사·골프 캐디·통역가 등 특고·프리랜서 포함

Q: 가게 문닫고 쉰 경우 해당되나

A: 전년比 2020년 소득 감소 증빙땐 가구당 50만원 지급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8.2%로

文정부 국민 위로지원금 등 언급

추가 지원 고려 재정 악화 불가피

“국채발행 신중해야” 우려 목소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피해 극복을 위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지원대책’을 2일 내놓았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최대 180만원 감면, 청년·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곳 운영자는 150%, 3곳 운영자는 180%, 4곳 이상 운영자는 200%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180만원 한도)이 주어진다.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4곳 운영하는 경우 헬스장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최대 지원 규모는 1180만원이 된다.”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500만원 재난지원금

● 학원은 400만원 재난지원금

● 식당 카페는 300만원

Q. 지원 액수는 어떻게 다른가?

“지원 대상을 기존 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업종 3단계에서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일반업종(매출감소) 5단계로 더욱 세분화했다.

지원금은 각각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다.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업종인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Q. 가족 구성원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는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액수는 50만원이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금이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Q.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

Q. 그럼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3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가 한산하다. 뉴스1

Q.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고 쉰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Q.청년 대상 지원금은 없나?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Q.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비용 지원은?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총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Q. 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3분의 2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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