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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3.1~3.14)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2. 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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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현황

우리 시의 지난 1주일간(2.19.~2.25.) 확진자 수는 평균 11명으로 직전 1주일간(2.12.~2.18.) 평균 3.8명에 비해 7.2명 증가하였습니다.

23일 보험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4일 15명, 25일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물의 입주인원 등을 포함 1,549명을 전수검사하였습니다. 현재 양성 43명, 음성 1,359명, 검사중 147명입니다. 또한 관내 콜센터 69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명)

2.12.

(금)

2.13.

(토)

2.14.

(일)

2.15.

(월)

2.16.

(화)

2.17.

(수)

2.18.

(목)

2.19.

(금)

2.20.

(토)

2.21.

(일)

2.22.

(월)

2.23.

(화)

2.24.

(수)

2.25.

(목)

3

2

3

2

2

12

3

1

5

4

6

35

15

11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오늘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백신접종 초기 감염확산 우려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우리시도 보험사 콜센터 관련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3월 14일까지 유지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제한 등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율과 책임의 방역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의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요양시설・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을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를 통해 구상권 적극 행사를 위한 통일된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법무담당관을 팀장으로 코로나19 법적대응 T/F팀을 2월초부터 구성・운영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에 대해서도 고발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해 나갑시다.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접종 첫 날인 오늘 현재, 요양병원・시설 23개소 1,186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호남지역 권역센터인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11월까지 145만 인구의 70% 이상인 101만 5천명을 접종하여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차질없이 접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

내일부터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와 함께 계절의 변화, 신학기의 시작, 백신접종 등으로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불필요한 외출안하기, 음식섭취 중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설에는 연휴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가족 간 확산 등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심은 금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주십시오.

집단면역이 달성되기까지는 시민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우리시도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방역수칙 유지 내용

(기 간) 2021.3. 1() 0 ~ 3. 14() 24(2주간)

①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유지

구분

유지내용(1.5단계)

유흥시설 6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22시 운영 중단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영업 제한시간 해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

카 페

(무인카페 포함)

영업 제한시간 해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영업 제한시간 해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구분

유지 내용(1.5단계)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시간 해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수용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5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영업 제한시간 해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성인오락실

(일반게임제공업)

0시~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숙박시설

공통 방역수칙 준수 및 정부안 적용

공공시설

▸50% 운영

단, 스크린경마장 20% 운영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비접촉 면회만 허용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종사자·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주2회, 요양시설・정신병원 주1회)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 및 사적 모임 금지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이용자 식사 금지

모임ㆍ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신고·협의하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인 이상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미적용

* (핵심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해제

구분

유지내용(1.5단계)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기본방역 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준수

구분

방역 수칙(현행유지)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30%)

콜센터

▸마스크 착용,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근로자 간 거리두기(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직장근무

▸공기관은 부서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성인오락실 제외)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3,0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마트·상점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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