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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3.15~3.28)

코로나19 이야기

by Yeomju-HaedongKumdo 2021. 3.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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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4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4차 유행 방지 및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3월 28일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생활 제약 해소를 위한

일부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방역조치 변경에 따라 우리시도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사항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으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1.5단계인 우리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총 참석인원이 제한됩니다.

전문점 이외의 돌잔치는 기존대로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됩니다.

둘째, 유흥시설의 22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이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운영 시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상시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방역수칙

<공통>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그 밖에 성인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화관・공연장은 음식섭취가 허용됩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의 입소자․입원자․면회객은

3월 9일부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접촉 또는 접촉 방문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 기반의 방역수칙 준수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킵시다.

이번의 방역조치 조정은 민생의 고충을 해소하고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완화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방역수칙 위반에는 변함없이 엄정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 등 109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우선 접종대상자의 80%이상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중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4만여 명까지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번 주 소상공인 특별주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에 따른 지원책을 고민하여 다음 주 제13차 민생안정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불필요한 외출안하기, 음식섭취 중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2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방역수칙

① 모임·행사

구분

현재(1.5단계) 유지

모임ㆍ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신고·협의하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인 이상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미적용

* (핵심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모임·행사)

(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인 이상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미적용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회갑·칠순연, 신년회, 온라인 정기모임, 돌잔치 등 (친목형성 모임ㆍ행사)

- (예외적용) 돌잔치를 돌잔치 전문점에서 할 경우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② 중점관리시설

구분

현재(1.5단계) 유지

공통수칙

➊마스크 착용 ➋출입자 명부 관리 ➌주기적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및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 착용의무

*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구분

현재(1.5단계) 유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실내 스탠딩공연장

▸스탠딩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식당

카 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구분

현재(1.5단계) 유지

공통수칙

➊마스크 착용 ➋출입자 명부 관리 ➌주기적 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수용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5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관리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성인오락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백화점·

대형마트

(3,000㎡ 이상)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마트·상점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기타 다중이용시설

구분

현재(1.5단계) 유지

공통수칙

➊마스크 착용 ➋출입자 명부 관리 ➌주기적 환기·소독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공공시설

(국공립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단, 스크린경마장 20% 운영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주2회, 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주1회)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 및 사적 모임 금지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입소자ㆍ입원자, 면회객)

▸비접촉 방문 면회시

-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

-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접촉 방문 면회시

- (대상)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입원자*

* 현장의 방역부담 및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환자 추가 확대 검토

- (방법)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

* (보호용구 세트)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필수조건) 환자 및 면회객 보호, 감염차단을 위하여 ①PCR 검사 음성 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②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면회 허용**

*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통보문자 등 면회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단, 개인보호구,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은 면회객 부담

- (방역수칙) 사전예약(1인당 인원제한, 3인이내*),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 섭취는 불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수급자와 면회자의 동선 분리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경우 인원제한 완화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이용자 음식 섭취 금지

※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현재(1.5단계)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30%)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기본방역 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준수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부서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자 지정 * 휴게실ㆍ흡연실ㆍ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유통물류센터) 하역∙운반장비, 공용물품 (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대장 작성)

* 직장근무 방역수칙 준용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

▸공통수칙 준수 등

※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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