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27)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돼, 오늘(12.27)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며, 내일(12.28)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모레(12.29)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우선 오늘(12.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이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오늘(12.27)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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