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 *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300~400명대 정체 양상 고려 ◈ 기본방역 수칙 강화 및 세부 방역수칙 보완
○ (기간) ‘21.3.29(월) ~ 4.11(일) (2주간 적용) ○ (단계 조정) 현행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 우리시도 1.5단계 유지 - 유행상황 및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완화는 곤란하며, 국민 피로도 고려할 때 강화도 어려운 상황 ○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필요성)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 조기 추진 필요 ○ (구성)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 및 상황별 수칙을 제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구분하여 제시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 특성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 ○ (강화 내용) 다소 느슨해진 출입자명부관리*를 강화,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등 방역조치 강화 * 출입자명부 관리작성에 대한 방법 안내가 없어 시설마다 다르게 작성 : (예시) (현재) 4명이 식당 방문시 1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등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 → (수정) 모든 출입자 4명 모두 작성(전자,전화,수기 등) ○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 보완 - (무도장) 콜라텍과 유사하나, 그간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적용으로 비교적 느슨한 수칙 적용 → 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방역 관리 강화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식당・카페) 머무르는 시간 제한, 테이블간 이동금지, 공용집게 사용 등 추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 (목욕장업) 사적대화 등 금지 및 공용물품 사용 자제 추가 *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내 사적대화 금지,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 (종교시설) 비말발생 금지,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등 추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음식 및 단체식사 제공금지, △휴게실, 탕비실 등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발열, 기침, 인후통, 코막힘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시기 바람 ○ 또한, 감기 등의 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림 ○ 봄철 행락철을 맞이하여 나들이 가실 경우 가족 등 소그룹 중심의 근거리(당일 여행 등) 여행을 해주시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당부드림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방법, 사업자끝번호 홀짝제~! (0) | 2021.03.29 |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금액·날짜는? (0) | 2021.03.28 |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3.15~3.28) (0) | 2021.03.14 |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0) | 2021.03.03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3.1~3.14) (0) | 2021.02.2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