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특별조치발표(7.29 15:30)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특별조치를 오늘(7.29) 오후 3시30분 발표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의 집합금지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의 22시~05 영업금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7.31 0시~ 8.8 24시까지 집합금지
2. 실내체육시설 22시이후 영업금지
☞ 7.31~8.8까지 22시~05시 영업금지
따라서, 저희 도장에서 입승단심사자를 위한 특별수련시간인 22시~23시 타임은 7.31~8.8 당분간 쉬며, 대신 8.8(일) 저녁 6시~8시에 수련함을 알려드립니다.
■ 8.2~8.4 ... 도장방학(휴관)
■ 8.5 ... 1~4부 수련후, 22~23시는 수련없음
■ 8.6 ... 1~4부 수련후, 22~23시는 수련없음
■ 8.7 ... 10~12시 수련 (주말반)
■ 8.8 ... 18~20시 수련 (특별수련)
※ 8월 8일 이후의 수련일정은 광주광역시 방역조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내용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49724768
7월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31일부터 8월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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