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 * 전국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800명대 초과할 경우 단계조정 ◈ 다중이용시설등 방역수칙 강화 |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행
○ (기간) ’21.4.12.(월) ~ 5.2.(일) (3주간)
○ (단계)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우리시는 1.5단계 유지하되, 전국 주간 일 평균 확진자 800명대를 초과할 경우 비수도권 2단계 조정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
①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준수
○ (기본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 및 점검 등 강화
①마스크 착용 의무 ②출입자명부 관리 ③주기적 소독 및 환기 ④음식 섭취 금지
⑤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⑦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처벌강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 적용
②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방역관리 강화
○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 특별 관리
- 고위험 사업장 현황 파악 및 협회‧단체 등 협조, 일제 점검 실시
○ (교회)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소모임‧식사‧숙박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적극 처분
○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4.1~) 시행 등 방역 관리 강화
- 보육 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시 원아·보육 교직원 등원·출근 중단 등
○ (학교·학원) 학교 밀집도 준수여부 장학지도(교육청) 실시 및 학원 현장점검 방역수칙 안내 강화
- 교육청 단위 취약요인 발굴 및 선제적 대응,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학원 등원 중지 및 즉시 검사 등으로 추가 감염 예방
③ 선별진료소 검사 및 선제 진단검사 확대
○ (선별진료소 검사 확대)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기능 확대
-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 검사 허용
○ (선제검사 확대) 임시선별검사소 설치하여 검사하도록 검사비 적극 지원(거리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협조사항
○ 최근 상황은 4차 유행으로 진입되는 위험하고 엄중한 시기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모임‧외출‧여행 등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 최소화 당부
○ 기침, 발열 등 증상으로 병원・약국 방문 후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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