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시행(21.6.1~)…1년간 계도기간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로써 작년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
생활속 이야기
2021. 6. 1. 12:44